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복지경기도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대상·출처
- 출처
- 보조금24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46
- 지원 대상
- 다자녀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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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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