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창업제주특별자치도만 19~45세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사업기간: 2026. 2~12월 - 사 업 량: 청년농업인 10명 내외 - 사 업 비: 75,600천원(자체재원) - 지원한도: 농가당 7,56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6. 02. 24. ~ 2026. 03. 17.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4
- 지원 대상
- 청년 · 농업·어업
- 취업·활동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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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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