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경상남도
지원 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대상·출처
- 출처
- 보조금24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5:17
- 지원 대상
- 육아·출산 · 신혼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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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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