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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일자리전국

지원 내용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6
지원 대상
저소득층
취업·활동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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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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