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주거대구광역시만 19~34세
지원 내용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6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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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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