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경상남도만 19~39세
지원 내용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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