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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주거울산광역시19~34

지원 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실비지급) - 지원절차 : 신청접수→소득‧자산조사(구·군 통합조사관리팀)→대상자 결정(구·군)→월세지원금 지급(구·군)

신청·모집 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5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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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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