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복지전국
지원 내용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7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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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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