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일자리전국
지원 내용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6
- 취업·활동
-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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