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충청북도만 19~39세
지원 내용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보조금24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51
- 지원 대상
- 신혼 · 청년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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