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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복지경상남도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수 무관 1회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9
지원 대상
육아·출산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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