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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세종특별자치시19~30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0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취업·활동
학생 ·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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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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