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복지세종특별자치시만 2~24세
지원 내용
세종시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지원내용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또는 취업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가구 ※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 1년 단위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청년 · 한부모가정 · 저소득층
- 취업·활동
- 구직 · 재직 · 학생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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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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