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경상북도만 19~49세
지원 내용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〇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6. 04. 13. ~ 2026. 04. 30.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5
- 지원 대상
- 청년 · 신혼 · 지역주민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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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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