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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전국19~34

지원 내용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3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취업·활동
학생 ·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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