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10. 3. AM 2:04:34
- 지원 대상
- 청년
- 취업·활동
- 구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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