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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10. 3. AM 2:04:34
지원 대상
청년
취업·활동
구직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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