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복지전국만 8~27세
지원 내용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대상·출처
- 출처
- 복지로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8
- 지원 대상
- 청년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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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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