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주거국토교통부
지원 내용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9. 23. AM 2:04:29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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