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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주거국토교통부

지원 내용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9. 23. AM 2:04:29
지원 대상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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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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