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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일자리서울특별시19~34

지원 내용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5
지원 대상
청년 · 지역주민
취업·활동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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