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주거경상북도만 19~34세
지원 내용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모집 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8
- 지원 대상
- 청년 ·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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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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