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복지충청북도
지원 내용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6
- 지원 대상
- 육아·출산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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