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복지경기도만 19~34세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건전한 홀로서기 지원 1인당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분할 지급)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 가능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1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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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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