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거인천광역시만 19~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6. 03. 30. ~ 2026. 05. 29.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16
- 지원 대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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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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