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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교육·문화전국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출처

출처
복지로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9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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