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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교육·문화경기도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대상·출처

출처
보조금24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47
지원 대상
육아·출산 · 여성 · 난민·이주민 ·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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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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