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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주거국토교통부19~34

지원 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증액(5%이하), 초기임대료(시세 이하), 입주자격(무주택자 우선) 등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9. 23. AM 2:04:29
지원 대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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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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