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5. 01. 21. ~ 2025. 12. 10.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3
- 지원 대상
-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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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 URL이 없어 온통청년 정책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