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충청남도만 18~39세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8
- 지원 대상
- 신혼 · 청년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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