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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충청남도18~39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8
지원 대상
신혼 ·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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