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세종특별자치시만 19~34세
지원 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 (지원대상)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 (취·창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미혼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주택요건) 전세보증금 2억원(신혼부부 3억원)이하의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5. 02. 24. ~ 2025. 02. 28.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청년 · 신혼
- 취업·활동
- 재직 · 창업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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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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