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금융경상북도만 19~45세
지원 내용
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ㅇ (목적)관내 청년기업 융자지원 ㅇ (대상)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9세~45세 이하 청년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ㅇ (주요내용)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0
- 지원 대상
- 청년 · 지역주민
- 취업·활동
-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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