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전국만 19~34세
지원 내용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3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청년 · 학생 · 한부모가정
- 취업·활동
- 재직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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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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