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복지경기도
지원 내용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보조금24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47
- 지원 대상
- 노인 ·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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