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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주거전국

지원 내용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출처

출처
복지로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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