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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제주특별자치도19~34

지원 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모집 기간

마감

2024. 02. 26. ~ 2025. 02. 25.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22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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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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