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광주광역시19~30

지원 내용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대상·출처

출처
온통청년
최종 수집
2026. 8. 1. AM 2:04:15
지원 대상
청년 · 저소득층
취업·활동
구직 · 학생

자격 요건은 기관 공고가 우선입니다.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안내

고냥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