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주거경상북도만 19~39세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신청·모집 기간
마감2025. 01. 01. ~ 2025. 12. 31.
대상·출처
- 출처
- 온통청년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4:21
- 지원 대상
- 청년 ·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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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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