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주거제주특별자치도만 19~39세
지원 내용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대상·출처
- 출처
- 보조금24
- 최종 수집
- 2026. 8. 1. AM 2:05:18
- 지원 대상
- 신혼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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